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관련)
- 공공비축매입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포함)과 매도인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법 제8조 제2항 참조), 공공비축매입계약의 상대방 결정 등의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식사 가액기준인 3만원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질문 2 관련)
-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비자, 유관기관단체, 유통업체에 홍보용 시식미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또한, 홍보용 시식미나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질문 3 관련)
- 학생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확 체험 시 음식이나 교통비를 제공하여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