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논문 심사와 직무 관련성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 소속 연구원의 행정원입니다. 국책연구원과 유사한 곳인데요,중복된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QnA를 세세히 읽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답이 없어 직접 문의드립니다.연구원의 연구자가 외부에서 논문 심사를 의뢰받을 경우, 이것이 회의 형태가 아니면 '외부강의등'에 속하지 않아 8조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해하였습니다.그런데1. 연구자가 외부에서 논문 심사를 의뢰받는 것이 직무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 (연구원 업무와는 상관이 없으나 연구자라는 위치에 있어 의뢰를 받는 상황)2. 직무 관련한 행위면, 이때 논문 심사라는 것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제8조제2항에 따라 금품을 아예 받으면 안되는 것이거나제3항의 한 호에 해당하는 것이 될텐데요 어느 항 혹은 호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하신 취지만으로는 질의자가 어떠한 내용의 연구를 수행(본인의 직무)하며, 어떠한 내용의 논문 심사를 의뢰받았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 직무관련성을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합니다.다만, 연구원 업무와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연구자라는 위치에 있어 의뢰를 받는다면 직무와 관련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직무와 관련한 논문심사를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당한 권원은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논문심사노력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가가 주어져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