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와 직무 관련성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 소속 연구원의 행정원입니다. 국책연구원과 유사한 곳인데요,중복된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QnA를 세세히 읽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답이 없어 직접 문의드립니다.연구원의 연구자가 외부에서 논문 심사를 의뢰받을 경우, 이것이 회의 형태가 아니면 '외부강의등'에 속하지 않아 8조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해하였습니다.그런데1. 연구자가 외부에서 논문 심사를 의뢰받는 것이 직무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 (연구원 업무와는 상관이 없으나 연구자라는 위치에 있어 의뢰를 받는 상황)2. 직무 관련한 행위면, 이때 논문 심사라는 것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제8조제2항에 따라 금품을 아예 받으면 안되는 것이거나제3항의 한 호에 해당하는 것이 될텐데요 어느 항 혹은 호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