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취업을 위해 제자추천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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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반면, 대학교수가 공공기관에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채용,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서 대학으로 취업추천의뢰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의뢰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