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문조사에 따른 기념품(답례품) 증정 관련

안녕하십니까?비영리법인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 공공기관에서나 타 사기업에서 설문 의뢰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설문대상자가 공직자인 경우도 있고 일반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설문 참여자에 대한 소정의 기념품(답례품/ 5,000~1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기념품(답례품) 지급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안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설문조사 응답 답례품이 공직자등과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적정한 금액의 답례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해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