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제공하는 1만원 이하 다과
안녕하세요. 저는 고3 담임교사입니다. 고3 진학교사 생활을 올해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진학교사의 경력이 쌓일수록 진학상담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점수로 줄을 세운 개성 없는 대학보다는 특성화된 학과들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선생님들의 학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얼마전 이화여대가 주관하는 학과중심 설명회가 12월 3일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선택할 때 간판과 점수보다는 적성과 전공유망성에 기준을 두는 시대를 맞아 교사들에게 유망학과를 알림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이화여대의 설명회 취지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유망학과를 소개하여 자신만의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이화여대의 설명에 저도 적극 동감하여 꼭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그런데 행사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진행되다 보니, 참석하는 선생님들께 1만원 이하의 샌드위치와 음료가 점심시간에 제공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화여대가 제공하는 1만원 이하의 다과를 제공받으면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교사들이 이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유망 특성화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행사에 참석하는 건데 혹시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제가 그 선생님들을 대표하여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