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도학생과의 식사 가능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교수님이 지도학생에게 식사를 사주는 경우에도 법 위반이 되나요?학위 논문 심사가 다 끝나고 통과된 기념으로 지도학생들과 교수님이 함께 저녁식사라도 하려고 하는데요.학생이 돈을 모아 사드리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교수님이 식사를 사는 것도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학생이 교수님에 대해 강의평가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석박사뿐만 아니라 학부 학생들의 경우는 교수님들께 일정 수의 학생을 배정해서 학교생활 상담, 진로 상담을 하도록 학교에서 강제하고 있는데, 학부 학생들과 종종 식사를 하며 평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수님이 식사를 사왔었지요.학생이 교수님에 대해 강의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