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채무자가 공직자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한 위반 여부
금융회사의 대출고객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품의를 통해 불특정 대상이 아닌 특정 대상에게 수수료를 면제해 줘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별도품의로 1회 100만원 이상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줬을 때 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2.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금액에 상관없이 별도품의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해줄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