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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 복리후생 중 배우자 혜택 관련 문의(2)

임원의 배우자가 공직자인 경우, 건강검진비를 지원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실이 달라 다시 질문드립니다.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임원 및 임원 배우자에게 각각 15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경우1. <임원 배우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부 규정이 없더라도, 개별 품의를 통해 지원한다면, 사회상규에 따른 복리후생 혜택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지원한 건강검진비를 임원의 과세대상근로소득으로 처리 하지 않을 경우 문제는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016.9.18 답변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회사에서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복리후생 혜택은 사회상규에 따른 것으로 청탁금지법 상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8조제3항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