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 진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신문에서 근무하는 김영훈이라고 합니다.김영란법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1. 본지에서는 지역 유력인사들의 회비를 받아서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아카데미 회원들의 단체 식사시 1인당 식사비용이 5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카데미 회원이아닌 공직자(강사, 주최측 임직원 등)가 참석하여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2. 본지에서는 매년 2회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번 대회까지는 행사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공익적인 취재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헬기를 지원받아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위와 같이 공익적 취재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3만원,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

○ 한편,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취재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탁금지법 상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여부 등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