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뷰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 또는 제10조 적용 관련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에 대해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권익위 청탁금지법 해설집 144쪽에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의 경우만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질문 1> 법 제10조 제1항에는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이나 전문지식을 구하기 위해 대면 인터뷰를 하는 경우 또는 방송이나 신문게재를 목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경우 1 회의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로 보지 않고 법 제8조 제1항의 금품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아니면 회의 형태는 아니여도 외부강의등의 한 형태로 보아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질문 2> 연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관 내부 여론조사 부서에서 외부전문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 회의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로 보지 않고 법 제8조 제1항의 금품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아니면 회의 형태는 아니여도 외부강의등의 한 형태로 보아 법 제10조 제1항의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을 받은 것이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실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