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 또는 제10조 적용 관련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에 대해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권익위 청탁금지법 해설집 144쪽에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의 경우만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질문 1> 법 제10조 제1항에는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이나 전문지식을 구하기 위해 대면 인터뷰를 하는 경우 또는 방송이나 신문게재를 목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경우 1 회의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로 보지 않고 법 제8조 제1항의 금품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아니면 회의 형태는 아니여도 외부강의등의 한 형태로 보아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질문 2> 연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관 내부 여론조사 부서에서 외부전문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 회의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로 보지 않고 법 제8조 제1항의 금품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아니면 회의 형태는 아니여도 외부강의등의 한 형태로 보아 법 제10조 제1항의 적용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