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에 대한 제재 여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 규정들을 살펴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여 금원을 지급한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아가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역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다는 입장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본 게시판 유사 게시글 참조). 이 때,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여 금원을 지급한 제공자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1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기준을 초과한 금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되고,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2아니면 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에 해당되고, 따라서 초과 제공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