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공식적 모임의 회의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어떤 공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성을 드러내진 않고 사실상 사적으로 모이고 있는 비공식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회원 구성원 분들이 변호사, 교수, 기사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이분들이 1달에 한 번 있는 회의에 참석하셔서 여러 조언을 주시는데,그때마다 한 독지가 분께서 회의비로 20만원씩을 지급하셨습니다.식사도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대접하셨구요.그런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이 부분에 대해 조심스러워서 지급하지 않고, 식사도 3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었는데저희 모임의 성격이 공식적인 게 아닌데(사단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닙니다.

그냥 모임입니다)이런 모임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혹은 차라리 비영리법인으로 저희 모임을 공식화해서 이 분들을 회원으로 모시고 회의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게 맞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 등에 해당될 경우, 모임의 형태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 등은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