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자치단체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행사 참석자(관계공무원, 자치단체 의원, 민간인) 약 40여명에게 5만원의 범위내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와 2만원 이하의 특산품 동시 제공 가능여부가 김영란법의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되나, 선물은 금지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2만원 이하의 특산품이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