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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전국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사단법인에서 주관하는 CEO 선정 사업이 있는데전국의 지자체 공무원의 투표로 선정하는 방식 입니다.이럴경우 소속 지자체 장의 선정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의 공무원들에게 우리 지자체장을 투표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빠른 시일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하신 사단법인이 민간단체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CEO선정사업에 따른 투표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표해 달라고 부탁한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투표를 부탁하는 것을 넘어서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자 선발 등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게 행사하여 특정 개인 등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5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