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여부(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O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조례 내용 - 제8조제1항 :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 제8조제2항 : 동 협의체는 다음업무를 수행한다.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O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관련 조례 내용 - 제11조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내외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14조제1항 :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 제16조 :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1.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공무수행사인인가요?2. 청소년지도위원이 공무수행사인인가요?3.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공무수행사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