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여부(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O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조례 내용 - 제8조제1항 :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 제8조제2항 : 동 협의체는 다음업무를 수행한다.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O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관련 조례 내용 - 제11조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내외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14조제1항 :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 제16조 :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1.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공무수행사인인가요?2. 청소년지도위원이 공무수행사인인가요?3.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공무수행사인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나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질의내용에 있는 조례 규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청소년지도위원의 지정근거 등을 알 수 없어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공무수행사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