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및 광고집행기준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기자 간담회시 일부 언론사(일간,주간,인터넷 구분 또는 일부언론사만)를 대상으로 직접적 신문보도의 청탁없이 주요 정책사업등 시정안내 및 의견수렴 간담회 진행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2. 취재지원을 위한 주차권 지원 시 관련 조례로 언론사 취재지원 감면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을 경우,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한한 주차권 발행이 가능한지 법위반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3. 행정광고의 집행의 경우 (광고부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언론사일경우 포함) 별도의 광고요청공문없이 자체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이 가능한지와.... (다시말해 언론사 광고요청서가 집행시 필요서류인지) 자체 행정광고집행기준에 시정보도나 브리핑 참석등의 자체평가기준을 일부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