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간담회 및 광고집행기준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기자 간담회시 일부 언론사(일간,주간,인터넷 구분 또는 일부언론사만)를 대상으로 직접적 신문보도의 청탁없이 주요 정책사업등 시정안내 및 의견수렴 간담회 진행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2. 취재지원을 위한 주차권 지원 시 관련 조례로 언론사 취재지원 감면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을 경우,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한한 주차권 발행이 가능한지 법위반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3. 행정광고의 집행의 경우 (광고부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언론사일경우 포함) 별도의 광고요청공문없이 자체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이 가능한지와.... (다시말해 언론사 광고요청서가 집행시 필요서류인지) 자체 행정광고집행기준에 시정보도나 브리핑 참석등의 자체평가기준을 일부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간담회 등 행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2. 취재목적의 언론기관차량에 대해 조례에 따라 무료정기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따라 허용됩니다. 한편, 정기주차권 제공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경우 제공받는 공직자등이 속한 공공기관의 기준이어야 하고, 그 기준이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기준이어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질의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문의를 하시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질의취지가 행정광고 집행에 광고요청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라면 해당 지자체의 기준에 의하거나,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 등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 관계에 있는 권원에 의한 집행인 이상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제8조제3항제3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