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 직무와 관련된 강의와 직무와 무관한 강의....구분이 어렵습니다.
저는 사립대학교 교수입니다. 학교에서 맡고 있는 보직은 없으며 학교의 어떤 위원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평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제가 집필한 대중서적의 내용을 강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등 관련 질의응답 사례 (교육부 2016.10.14.)에 따르면, 사례금 수수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지만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직무와 관련된 강의는 무엇이고, 직무와 무관한 강의는 무엇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쓴 대중서적 내용으로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 직무와 무관하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