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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 연말 자생단체연합 송년회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이제 연말이 되면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연합 송년회가 많이 개최됩니다.이에 각 종 자생단체 중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서 기타 자생단체와 연합송년회를 한다고 할 경우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와이때 각종 찬조금, 기념품 등을 지역주민, 기업체 등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내용만으로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합송년회에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금품등 제공(청탁금지법 제8조)이나 부정청탁(청탁금지법 제5조)이 있었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자생단체들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외부업체 등으로부터 기부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단,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기부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기부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