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발전기금 청탁금지법 해당되는지
공사를 시행하고있는 건설회사 업무 담당자입니다.공사시행 구간 마을 이장님이 노골적으로 마을발전기금 100만원을요구하고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를 시행하고있는 건설회사 업무 담당자입니다.공사시행 구간 마을 이장님이 노골적으로 마을발전기금 100만원을요구하고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마을 이장은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 또는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마을 이장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직위를 아울러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