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금품등 수수 관련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아래와 같이 2건을 사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해당사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관개요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수행 기관성격 :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 - 「청탁금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의한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질 의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감사 또는 이사인 사람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외출장(경비: 연구원 부담)에 참여할 경우 “금품등 수수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우리원 의견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의 감사 또는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연구원 정관 제5조에 의하여 연구원 임원에 해당되며 -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외출장은 연구원의 예산과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공식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에 해당됨- 따라서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금품등 수수 금지 행위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질의 2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공무원의 각종 연찬회, 체육행사 등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책설명회 및 교육을 병행하여 개최하면서, 연구원과 지방세무공무원과의 소통협력 증진을 위해 기념품, 홍보용품 또는 경품이나 음식물을 협찬하는 것이 “금품등 수수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우리원 의견 >- 연구원은 지방세에 관한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정지원이 고유사무이면서 주요업무임 -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의 연찬회나 체육대회 등과 연계하여 연구원 홍보를 겸한 정책설명회 및 교육을 병행 실시하면서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또한, 연구과제 의뢰와 선정, 과제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세무공무원의 교육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세무공무원과 소통·협력은 연구원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여 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각종 연찬회, 체육행사와 연구원의 정책설명회 및 교육을 병행하면서 세무공무원 중 일부가 아닌 전원을 대상으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또는 경품이나 음식물을 지원하는 것은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및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되어 금품등 수수 금지 행위의 위반이 아니라고 사료됨

공식 답변

<질의 1관련>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허용되므로 지자체 공무원이 연구원 소속 공직자에도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 2관련>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이하 음식물, 5만원이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 선물 각각의 상한액을 준수하되, 음식물 및 선물 합산가액은 5만원 범위 내에 있어야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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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