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고생많으십니다.궁금한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공공기관에 근무중으로 업무를 진행중에, 추가로 관련 업무를 맡게되어있는데수고의 의미로, 윗 상사에게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이것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법되는지 궁금합니다.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생많으십니다.궁금한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공공기관에 근무중으로 업무를 진행중에, 추가로 관련 업무를 맡게되어있는데수고의 의미로, 윗 상사에게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이것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법되는지 궁금합니다.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허용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