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전 관리자에 대한 명절 선물 가능여부

감사한 마음에 전에 모시던 관리자에게 명절에 5만원이 넘지 않는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현재 인사와는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1. 이런 경우에도 명절 선물을 드리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인지 여부 2.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3, 5, 10 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관리자가 공직자등인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또는의례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의 선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