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의 공익성 기사 등 콘텐츠 배포

한 인터넷 언론사 입니다. 저희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일을 많이 하는데, 각 기관에서 대국민홍보를 위한 웹콘텐츠를 저희에게 발주해 진행하곤 합니다. 이 콘텐츠 들은 과학성 공공정보로 널리 알릴 만한 가치가 많은데, 홍보를 가장한 '기관의 언론 청탁' 이 염려돼, 해당 기관에선 본인들의 미디어사용외에 저희 등 다른 곳의 플랫폼 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훌륭하고 다양한 대국민 과학정보가 이런 우려로 사장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기관도 다양해 이런 대국민홍보 콘텐츠가 매우 많습니다. 영란법으로 해석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웹콘텐츠를 배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