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청탁방지법 적용여부 질의
국회의원이 해당지역구의 숙원사업(SOC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 및 예비타당성조사 기관 등에 사업의 필요성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 적용예외 조항에 해당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제5도 (부정청탁의 금지)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