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례별 문의(대학교 현장실습 업무 관련)

Q1. 현장실습 기간 동안 현장실습 업체에 전담교수(산업체 대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의 목적으로 교육지원비를 개인 또는 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Q2. 현장실습 산업체에 학생 1인당 10만원(최대 30만원까지) 실습교육비를 지급하는 것과 그 산업체가 학교법인 병원, 초등학교, 대학교의 부설 유치원 등에 해당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현장실습 산업체가 현장실습교육비를 수령하는 것은 법상 제한대상이 아닙니다.한편, 현장실습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따라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면서 공공기관인 현장 실습기관에 실습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 관계가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