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 문의(대학교 현장실습 업무 관련)
Q1. 현장실습 기간 동안 현장실습 업체에 전담교수(산업체 대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의 목적으로 교육지원비를 개인 또는 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Q2. 현장실습 산업체에 학생 1인당 10만원(최대 30만원까지) 실습교육비를 지급하는 것과 그 산업체가 학교법인 병원, 초등학교, 대학교의 부설 유치원 등에 해당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