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제공 관련 문의
A라는 업체의 기계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그 회사에서 나오는 소모품만 구매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A업체에서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게 되면위반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라는 업체의 기계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그 회사에서 나오는 소모품만 구매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A업체에서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게 되면위반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질의하신 분이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허용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기계구매 시 상품표준약관 등 고장 시 서비스 제공기준에 따른 대여인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