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질문에 대한 사례

저는 교수님께 수업을 듣는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 교수님께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그런데 제가 오랬동안 시간을 뺏은 것이 미안하여 교수님께 3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그리고 공무원간의 관계에서 후배입장에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정말 잘 가르쳐 주고선배(상사)가 일할 시간을 뺏을 것은 아닌지 미안해서 그 선배(상사)에게 3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주었습니다.이것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지요.이 두개의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항상 건승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교수님과 학생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학생이 교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나. 공무원 동료(선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설령 동료(선배)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