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기술지도 진행 관련 김영란법 적용 여부
대학교에서 국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단 직원입니다.사업단의 프로그램중 일환으로 기술지도를 진행중에 있는데요,기술지도란? 사업장의 애로사항 발생시 해결을 위해 사업단에 기술지도 요청,사업단에서는 관련 내용을 해당 분야 교수님과 연결,기술지도로 애로사항이 해결시 교수님께 기술지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사업단의 프로그램중 하나로 보니 김영란법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의견과교수 개인의 기술지도로 해석시 1년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항목을 적용하는것이 맞기에김영란법에 적용이 된다고 보는 의견이 분분하여명확한 해석 후 사업 진행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