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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기술지도 진행 관련 김영란법 적용 여부

대학교에서 국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단 직원입니다.사업단의 프로그램중 일환으로 기술지도를 진행중에 있는데요,기술지도란? 사업장의 애로사항 발생시 해결을 위해 사업단에 기술지도 요청,사업단에서는 관련 내용을 해당 분야 교수님과 연결,기술지도로 애로사항이 해결시 교수님께 기술지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사업단의 프로그램중 하나로 보니 김영란법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의견과교수 개인의 기술지도로 해석시 1년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항목을 적용하는것이 맞기에김영란법에 적용이 된다고 보는 의견이 분분하여명확한 해석 후 사업 진행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내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허용되므로 사업단을 통해 해당 분야 교수가 사업장에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비를 지급받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 관계에 있는 권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허용되며 이 경우 가액제한은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