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긴급) 기부금 수수에 관한 질의(복지 공동모금회, 애향 장학회 기부금품 수수등)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연중 복지관련 공동모금회 기부와 자치단체가 조성한 애향 장학회의 기부금을 단체장이 수수하여 전잘및 적립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11월초에 기부자와의 전달행사가 있어 유무를 긴급히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1) 복지관련 공동 모금회에 지정 기부되는 기부금을 기초단체장이 기부자(업무관련성 유, 무 여부와 관계 없이 수수 함)로 부터 수수하여 전달하는 행위 - 기초단체장과 기부자등이 사진촬영 및 언론보도, 영수증 발급 등 행정행위질의 2) 자치단체 조례로 애향 장학회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업무를 직접관장 하며, 기초단체장 및 시민 대표등으로 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있고, 시민, 사업자(업무관련성 유, 무와 관련 없이 수수 함)등 구분없이 기부행위를 하며 많은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기초단체장이 수수하여 적립 하는 경우 - 기초단체장과 기부자등이 사진촬영 및 언론보도, 영수증 발급 등 행정행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관련 법령등 해당 법령의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질의한 사안의 경우 실제 기부금 등의 수령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