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부금 수수에 관한 질의(복지 공동모금회, 애향 장학회 기부금품 수수등)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연중 복지관련 공동모금회 기부와 자치단체가 조성한 애향 장학회의 기부금을 단체장이 수수하여 전잘및 적립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11월초에 기부자와의 전달행사가 있어 유무를 긴급히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1) 복지관련 공동 모금회에 지정 기부되는 기부금을 기초단체장이 기부자(업무관련성 유, 무 여부와 관계 없이 수수 함)로 부터 수수하여 전달하는 행위 - 기초단체장과 기부자등이 사진촬영 및 언론보도, 영수증 발급 등 행정행위질의 2) 자치단체 조례로 애향 장학회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업무를 직접관장 하며, 기초단체장 및 시민 대표등으로 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있고, 시민, 사업자(업무관련성 유, 무와 관련 없이 수수 함)등 구분없이 기부행위를 하며 많은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기초단체장이 수수하여 적립 하는 경우 - 기초단체장과 기부자등이 사진촬영 및 언론보도, 영수증 발급 등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