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장학생무료인솔시 청탁금지법위반인가요?

학생체험활동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여행사입니다휴일,방학기간중 청소년 단체(스카우트등)의 행사를 확교내가 아닌 외부행사시 학생행사에는 안전요원및 행사 진행을 위하여 여행사 직원이 인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정교사가 청소년 단체의 대장 또는 부대장을 맞고 행사에 참여하여 여행사 직원이 담당하던 안전과 행사진행및 인솔을 학교교사가 하고자 할때 행사비 전액을 (교통,숙식비,입장료등포함)무료가능한지 문의드림니다,**행사진행시 여행사에서는 직원을 파견하여도 들어가야 하는 경비이므로, 여행사직원을 대신하여 교사가 행사를 진행할경우에 지금까지 무료로 진행하였습니다(본여행사규정임)****휴일과 방학기간중 교사는 봉사와 학생을 위하여 휴일도 반납하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모든참가비전액을 납부하면서까지 여기에 동참할 교사는 거의 없을것이며 또한 청소년 단체장이 미참석시 학생들의 활동도 위축될것이며 결국은 청소년의활동은 모두 없어질것이라 사료됨니다****학교측에 교직원행사인솔경비를 학교 운영비에서 지급할것을 의뢰하였으나 교육기자재,전기료도 부족한현제로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급답변 부탁드림니다 메일 ******************* 이병욱드림 010-5226-****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학생들의 지도, 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교통, 숙식, 등의 여비는 학교 측의 출장비등으로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