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최 행사에 기업 협찬금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가요?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기업이 홍보비(협찬금)을 지정기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할 경우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홍보비(협찬금)의 금액 제한이 있나요?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기업이 홍보비(협찬금)을 지정기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할 경우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홍보비(협찬금)의 금액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지정기부 대상이 지자체인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인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자등이 기부를 받는 경우라면, 기부금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본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