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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회 행사개최시 참석자 식비 및 선물제공시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행사 개최을 위해 계획중인데요참석자: 기업인사담당자, 대학 취업관련 담당자 등 00명행사시간 : 10:00~17:001. 행사중 점심시간이 있어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요 이경우 식비 상한선이 궁금합니다.2. 행사후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2만원대의 보조밧데리 등인데요 이 경우 배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보통 외부 행사로 대관을 하게되면 대관료:0원, 식사비: 1인당 5만원으로 견적서가 나오는데요 이 경우 식사비를 3만원(상한선), 대관료: 식사료를 뺀 차액 으로 계획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따라서 기업인사담당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대학 취업관련 담당자 중 공직자는 적용대상이 됩니다.공직자등이 참석하는 교류회 행사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또한 기념품으로 제공되는 보조배터리는 선물로 보이는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