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하고, 이렇게 학교회계에 편입된 후원금을 집행절차에 따라 학부모, 학생선수, 담당교사, 코치가 참여한 회식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문의하신 사항에 따르면 위와 같은 학교회계 편입절차 없이 운영비 부담주체가 학부모인 것으로 보이므로 운영비로 회식을 하는 경우 회식비 부담자가 학부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와 야구부 담당교사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운영비로 회식을 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또는 의례 목적에서 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회식에 참석하는 담당교사의 식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치의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담당교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담당교사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코치가 회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