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다이어리 및 탁상달력 배포 관련 문의입니다.

주거래처가 관공서인 경우매년 제작하여 배포하던 탁상캘린더와 다이어리를 금년에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 김영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작 예상가액은 탁상캘린더 2,420원, 다이어리 8,500원정도이며,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판촉물 발주를 해서 제작이 완료된 상태인데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회신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주거래처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탁상캘린더와 다이어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공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