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일반기업_네트워크 가맹점 관련 문의

일반기업_네트워크 가맹점 교육시 활용하려고 문의드립니다.1.일반기업이며 계약에 의한 네트워크 가맹점 본사방문교육시 인근 주차장 주차권을 구매하여 제공하는 부분 문의드립니다. > 금액 18천원 (10시간기준) > 가맹점 대표중 공공기관 유관자(지역 공공기관 위원회?) 파악 안됨-개인정보미파악2.당기업 네크워크 가맹점 중 공공기관(또는 관련자)과 유관한 업무를 하는 곳이 있으며, 공공기관 유관자가 가맹점 내 비치돼 있는 커피자판기, 음료수자판기(무료사용-캔음료)를 이용할시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3.당기업 네크워크 가맹점 대표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지인(친구,선후배,친인척)의 식사,선물, 경조사 제공시 3,5,10만원이하선만 준수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직무관련 있을시 경우 > 직무관련 없을시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문의하신 공공기관의 성격,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공공기관 유관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공공기관 유관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관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 없는 자로부터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3.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지인과 네트워크 가맹점 대표 사이에 직무관련 여부에 따라 위 2번과 동일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