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논문 준비 설문지 투입에 따른 사례 관련

고생이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 논문 준비하는 대학원생(교사신분)이 자신의 논문자료를 위해 현직 교사에게 설문지 작성 및 면담을 부탁하며 답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례품은 부탁 받은 양에 따라 3,000원~50,000원 상당이 될것 같습니다.투입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한데 며칠째 전화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허용되며, 이는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사적 거래 영역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형성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자신의 논문 작성을 위해 현직 교사에게 설문 작성 및 면담을 요청하면서 설문 작성 및 면답에 상응하는 답례를 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