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학교 축제에 축하 화분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경북 칠곡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입니다.인근 중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축하 화분을 업무추진비로 보낼 수 있는지요아니면 같은 교육기관으로 보아 업무관계자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북 칠곡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입니다.인근 중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축하 화분을 업무추진비로 보낼 수 있는지요아니면 같은 교육기관으로 보아 업무관계자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하신 고등학교와 인근 중학교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내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업무추진비 집행은 귀 기관의 예산지침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