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시행령에 보면 외부강의 사례금에 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런데 권익위 메뉴얼 p153에 네번째 질문답에 보면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러면 여비는 사례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라는 말인데제8조는 예외규정외에는 어떠한 금품도 줄수 없게 되어있는조항아닙니까요지는 여비는 별도로 주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된다는 말입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바목은 강의를 요청받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강의를 요청한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사례금 지급과 별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