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시행령에 보면 외부강의 사례금에 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런데 권익위 메뉴얼 p153에 네번째 질문답에 보면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러면 여비는 사례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라는 말인데제8조는 예외규정외에는 어떠한 금품도 줄수 없게 되어있는조항아닙니까요지는 여비는 별도로 주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된다는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