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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의사대상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설문조사 및 상품 광고를 제공하는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업체 담당자 입니다.말씀드린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의사(개원의, 대학병원 교수)를 대상으로기업이 의뢰하는 설문조사와 상품 광고를 하는 App이 주요 서비스인데,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문의내용>1. 불특정 다수의 의사들에게 본 App를 설치 시, 프로모션으로 약 5만원 정도의 포인트(커피 쿠폰 등으로 교환 가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포인트를 서비스 가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의사에게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배되는지요?2. 설문조사를 응답해주는 불특정 다수의 의사에게, 보상으로 1~3만원 정도 포인트를 제공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대학병원 교수직으로 일하는 의사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3. 의사들이 본 App에서 다양한 광고를 클릭 할경우, 보상으로 몇백원~수 천원 제공 예정입니다. 본 건도 청탁금지법과 연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사업을 막 시작한 벤처기업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청탁금지법이 본벤처기업의 영속에 큰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꼭 회신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먼저 불특정 다수의 의사 중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의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학교법인 소속 의사인 경우 법 적용대상이지만, 재단법인 소속의사 내지 개원의의 경우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