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사용의 적합유무와 적정규모 문의
학교법인 산하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기관은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배정하여 보직자 및 관리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경조사 비용도 상기항목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업무추진비로 원내 직원의 경조사 비용을 사용하는 것의 적합유무와 적정규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학교법인 산하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기관은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배정하여 보직자 및 관리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경조사 비용도 상기항목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업무추진비로 원내 직원의 경조사 비용을 사용하는 것의 적합유무와 적정규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업무추진비로 소속 직원의 경조사비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의 예산 관련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인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되며 가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