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드립니나.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종사하는 윤현서입니다.다름이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강원도청에서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을 하여 운영중인 기관으로 사업에 필요한 지원단회의나 센터장간담회 등을 진행하는데 그 구성원에는 강원도청 보건정책과 과장님, 담당계장님, 주무관,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님 등 구성이 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의 다과나 식사는 할 수 없는지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에 처음 하게 되는 회의라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해야 할 것같아 문의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강원도청 보건정책 담당 공무원과 지원단회의 내지 센터장간담회 등을 진행하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