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 공무원 대상 포상

청탁금지법 제8호 제3학 각 호의 예외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A.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관리공단입니다.B. 공단의 해양보호구역센터는 전국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C. 해양보호구역의 실질적인 관리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D. 공단은 매년 해양보호구역대회를 개최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합니다.E. 경진대회에 참가조건은 지자체 대상으로만 국한되어 있으며, 발표는 주민 등 일반인도 가능하나, 장관상 등이 지자체명으로 나가는 관계로 부상 또한 지자체 공무원에 국한되어 지급됩니다.F. 해양보호구역대회에 참가는 지자체공무원, 주민, NGO, 모두 가능하나 실질적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부상이 지급됩니다.이러한 경우, 지자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부상(50만원, 40만원, 3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경우가 특정인에 해당되는 사례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행사방식, 공고내용 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표상규정 등에 따른 포상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