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대상 포상
청탁금지법 제8호 제3학 각 호의 예외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A.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관리공단입니다.B. 공단의 해양보호구역센터는 전국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C. 해양보호구역의 실질적인 관리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D. 공단은 매년 해양보호구역대회를 개최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합니다.E. 경진대회에 참가조건은 지자체 대상으로만 국한되어 있으며, 발표는 주민 등 일반인도 가능하나, 장관상 등이 지자체명으로 나가는 관계로 부상 또한 지자체 공무원에 국한되어 지급됩니다.F. 해양보호구역대회에 참가는 지자체공무원, 주민, NGO, 모두 가능하나 실질적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부상이 지급됩니다.이러한 경우, 지자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부상(50만원, 40만원, 3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경우가 특정인에 해당되는 사례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