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군부대와 제휴하여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제휴부대에 기부금과 체육대회시 위문품을 전달하고 법인세법 제24조2항(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대상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학이 대학과 제휴된 군 부대에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기준에 따른 기부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