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사내교육후 문의내용입니다.
사내교육을 실시하여 서약서를 수령하였습니다.청탁하지 않고 금품등 수수하지 않겠다는 금지 서약서입니다.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령여부가 궁금합니다.
사내교육을 실시하여 서약서를 수령하였습니다.청탁하지 않고 금품등 수수하지 않겠다는 금지 서약서입니다.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령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육아휴직자도 공무원 신분인 이상 서약서 제출대상이 됨이 원칙이지만, 휴직중임을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복직 후 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