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학원 학생회에서 행사진행을 하는데 학생회비로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초빙하여 식사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들은 식사비를 납부하셔야 하는지요?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행사와 관련한 협찬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주세요.
대학원 학생회에서 행사진행을 하는데 학생회비로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초빙하여 식사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들은 식사비를 납부하셔야 하는지요?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행사와 관련한 협찬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학원 학생과 교수가 상시적인 지도, 평가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어 가액기준 이내라도 학생회비로 학생이 교수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반대로, 교수가 학생회 행사와 관련하여 협찬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