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지인분께서 코레일에서 등기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최근에 퇴사하셨습니다.저희회사가 최근에 철도관련 신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코레일에 제품소개를 하고자하는데지인분에게 부탁해서 코레일 관련담당자를 소개받고자 합니다.물론 제품소개는 공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이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분께서 코레일에서 등기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최근에 퇴사하셨습니다.저희회사가 최근에 철도관련 신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코레일에 제품소개를 하고자하는데지인분에게 부탁해서 코레일 관련담당자를 소개받고자 합니다.물론 제품소개는 공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이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신제품 홍보를 위해 지인을 통해 담당 공직자등을 소개받는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 공직자등에게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